⊙환경부공고제2022-59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대기오염도 검사시관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사항) 대기오염도검사기관 추가
나. (기타) 재검토 기한 추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6,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