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621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환경부장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총칙 및 작성 일반사항
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절차, 등급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의 활용 및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라. 지도의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bod1mg@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9,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