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619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72호, 2018.11.5)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성도료(표층용 재료) 온수시험방법 및 아민류 검사 시험방법 등을 마련하고, 단위·용어 등 현행화, 온수시험방법 개선, 소형 자재 및 제품의 시험방법 개선 등 인증시험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수시험 대상 명확화 및 해당 제품의 온수시험방법 보완
- 냉·온수 겸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급수설비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관류 및 밸브류, 표층용재료, 씰링류)에 대하여 온수시험방법을 마련 또는 보완
나. 아민류 검사 시험방법 개정
- 기존 아민류 검사 시약은 폭발성으로 인해 수입·사용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약으로 대체하고 시험방법을 마련
다. 소형 자재 및 제품의 용출시험 시 용출수 희석 및 사후보정 적용
- 용출수를 정제수로 희석한 후 분석하고, 결과값에 희석배수를 보정
라. 기타 문구오류 수정, 국제단위 적용 등 현행화 및 내용 구체화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e-mail : hky2000@korea.kr
- 연락처 : 044-201-7118,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한광열(044-201-7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