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2-152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식 온도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에 해양용 수온 온도계를 추가하고, 적설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에 안정도 시험 기준을 추가 규정하는 한편, 기상측기의 기상센서만으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식 온도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에 해양용 수온 온도계 추가(안 별표 2)
나. 기상센서의 출력이 펄스이거나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를 거친 결과 관측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상센서로만 성능검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안 별표 2, 별표 3, 별표 5부터 별표 20까지 및 별표 22부터 별표 24까지)
다. 적설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 중 안정도 시험에 수집된 관측자료의 비율 기준 추가(안 별표 22부터 별표 24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namsuk@korea.kr
3) 팩스: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