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11호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정부의 2차례(‘19.6월, ’20.2월)에 걸친 ESS 안전대책과 제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ESS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 이에, 「ESS 안전 강화대책(`22.5.)」의 신속한 이행으로 ESS화재 예방 및 ESS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
2. 주요내용
가. ESS 이차전지 충전율 제한을보증수명으로 변경 (안 512.1.2)
ㅇ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여 충전율 제한 → 보증수명*으로 변경
* 보증수명(EOL : End of Life) : 이차전지 제조사가 ESS사업자에게 경화?열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ESS 설비의 보증기간까지의 이차전지 용량
나. IT 접지계통의 절연저항 등에 대한 기준 개선 (안 511.2.7의 6호)
ㅇ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 및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
다. 이차전지실 內 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안 512.1.3의 1호)
ㅇ 리튬전지를 이용한 ESS는 이차전지 파열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 설치토록 안전기준 개선
라. 제조사 자체 소화설비 설치 및 설비별 오결선 방지 기준 마련 (안 511.1.2의 4호, 512.1.3의 3호)
ㅇ 전기저장장치에는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룹별 명판을 부착 및 설비별 오결선을 방지하도록 개선
마.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구조 격벽 설치 의무화 (안 512.1.5의 “사”)
ㅇ 이차전지 5 MW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을 설치 의무화
바. 옥외 ESS 설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안 512.1.5의 “다”(5))
ㅇ ESS 설치 높이(지표면에서 30 cm 이상) 및 침수사고 현장조사 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염전 또는 간척지는 지표면에서 60 cm 이상)
아. ESS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기준 개선 (안 511.2.7의 8호, 512.1.4의 2, 3, 4호, 512.2, 512.3.2)
ㅇ 비상정지시간(5초 이내), 가연성·인화성가스 모니터링, 이차전지실 CCTV 설치 및 보관(시간동기화, 7일), 전력관리시스템 시설 등을 규정
자. 이차전지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 (안 512)
ㅇ 열폭주 위험이 적은 바나듐계 이차전지와 흐름전지는 그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신설(전해질 유출방지, 내부식성, 환기 등)
차. 사용후 이차전지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안 511.2.5)
ㅇ 초기용량, 잔존용량 등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로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
카. 이동형 ESS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신설 (안 513.1)
ㅇ 국제규정(IFC, NFPA855)을 준용하여 운송·보관 등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같은 장소 사용기간(30일 이내), 설치장소(옥내 금지), 이격거리(위험물 3m 이상, 울타리 1.5m 이상), 진동 계측 등 안전기준 신설
3. 의견제출
「한국전기설비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jin1237@motie.go.kr)로 문의하고,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