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642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에서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의 낱개판매 허용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낱개로 판매하는 먹는샘물 제품에 상표띠를 없애고 QR코드를 이용한 표시방법을 허용
나. 표시사항을 표시방법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 재구성
다. 국민 알권리 향상을 위한 부가적인 정보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2) 전자우편: kaheo75@korea.kr
3) 전화번호 : 044-201-7180, 팩스: 044-201-7130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의 알림·홍보-공고·공지-기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