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664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05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22.3.25)되어 변경된 관련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국내·외 감축실적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리협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정이 필요 없는 국내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경우 일반사업 절차로 검·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나. 국외 외부사업을 인증할 때, 환경부가 관장부처에 제출된 시점부터 관장부처와 동시에 검토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안 제33조)
다. 국외에서 수행한 외부사업을 유형 구분 없이 20% 이상 국내기업이 참여한 경우로 정하고, 제출서류·검토항목을 간소화(안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1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peterlee75@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