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673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 과정에서 합성되는 화합물 등의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현장에서 운영한 결과 배출수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배출수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확인 및 감시물질 지정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배출수 관리로 개선함(안 제3조제1항제6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sys419@korea.kr
- 팩스: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