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공고제2022-2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상청 정원 중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고, 미래 항공기상 수요 대응 및 예보ㆍ특보 전문성 강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항공기상청 정원 11명(6급 4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10호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cavok75@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