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2-4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목포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전부개정이유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5호 5.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여건의 반영과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새로운 구성으로 고시를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지번호 「조·항·호·목」으로 변경 표기 및 미비사항 재정립
나.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내용 및 게시장소 세분화
다. 부칙 : 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5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241-2249 / (FAX) 061-241-2949)
3) (전자우편) bicy84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