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60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ㅇ「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ㅇ 사업관리 및 운영체계 : 제3조(정책심의위원회), 제4조(실무협의회), 제5조(전문기관), 제6조(사업 평가단)
- (내용)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주체의 역할 및 구성방법, 관련 업무를 규정
ㅇ 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 등 : 제7조(시행계획 공고), 제8조(신청절차 등), 제9조(선정평가), 제10조(기업의 선정 및 효력 기간)
- (내용)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기업 신청절차, 신청기업 평가 및 결과 통보, 선정기업 선정서 발급 및 효력 기간 등을 규정
ㅇ 선정기업 지원사항 : 제12조(지원사업), 제13조(기술개발 지원사업)
- (내용)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대상 비R&D 및 R&D지원 세부내용을 명시
ㅇ 선정기관 관리 및 졸업 등 : 제14조(통지), 제15조(실적보고), 제16조(중간평가), 제17조(선정의 승계), 제18조(선정의 취소), 제19조(주의조치), 제20조(졸업 및 포상), 제21조(성과보고)
- (내용) 전문기관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월드클래스기업의 인수·합병, 상장폐지 등 기업의 통지사항, 기업 실적 보고의무, 중간평가, 선정승계, 선정취소, 주의조치, 졸업 및 포상, 성과보고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2 12. 29.(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연락처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4층 중견기업혁신과 (우 30118)
ㅇ 전화 : 044-203-4375, ㅇ 팩스 : 044-203-4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044-203-43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