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2-19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여수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02호 제5조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법령 및 현실 반영에 따른 개정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조치기한 도래 및 고시 일부 개정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임을 명시
다.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 개선
라. 부칙: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02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700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840-2249 / (FAX) 061-840-2949
3) (전자우편) konggoon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s://www.kcg.go.kr/yeosucgs/main.do) 「알림사항-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