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68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도시ㆍ교통ㆍ건축 등 여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이나 중복된 의견이 제시되어 인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고 위원장이 공식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9.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