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2-211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2조)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함(안 제3조)
ㅇ 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여부 등을 통지해야함(안 제4조)
ㅇ 시설의 입소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함(안 제5조)
ㅇ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신고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함(안 제6조)
ㅇ 시설 기준 및 운영 기준을 별표에 정함 (안 제7조)
ㅇ 시설의 변경신고 등은 폐지ㆍ휴지신고서로 신고함(안 제8조)
ㅇ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지사는 각각 다음해 1월 10일과 20일까지 상위기관에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함 (안 제9조)
ㅇ 입소신청서 등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름 (안 제10조)
ㅇ 동 규정의 존속기한은 발령 후 3년의 범위에서 법 또는 시행령 개정 후 시행 시까지로 함(안 제11조)
ㅇ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에 규정함 (별표 1, 별표2)
ㅇ 동 규정과 관련한 서식을 신설함(서식 제1호~서식 제6호)
[첨부파일 참고]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16일(월)까지 여성가족부장관(권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훈 령 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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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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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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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zzzam1500@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 02-2100-638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