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72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을 적용하였으나, '23.1월부터 건설 및 기타부문 노임단가 부재로 안전진단 수수료 산출이 불가, 기준 재설정 필요
2. 개정 내용
가. 안전진단 수수료의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에서 ‘환경’ 부문으로 변경(제3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