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8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판독업무자의 부 판독기 사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후 보고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판독업무자의 부 판독기 사용 보고절차 개선(안 제8조)
ㅇ 판독업무자는 부 판독기 ‘사용 개시 후 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를 사후 보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choi616@korea.kr
3) 팩스 : 02-6273-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