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90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의 재검토기한 도래(‘22.12.31)에 따라 개선사항 개정 및 재검토기한 변경(’23.1.1.기준 3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753 / 044-201-5574
4) 이메일 : hhh216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