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9호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산림청장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명문가 선정기준(제3조) 나. 산림명문가 신청, 접수, 확인 및 선정(제4조, 제5조, 제6조)
다. 산림명문가 증서 발급(제11조) 라. 산림명문가 우대(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 전자우편(이메일) : osj118@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1호 3)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항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