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15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이 가능한 산림청장 지정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추가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중 제7호의 적용범위 추가 명시
o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을 추가하여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 전자우편(이메일) : skhboss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8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