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9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소방청장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정비된 용어 정리
나. 상위 법령으로 편성된 조항 및 문구 삭제
다. 화재조사 전문교육훈련 및 의무 보수교육 교육과목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hyun286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