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21호
2023년 1월 18일
산림청장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 권리 의무의 승계 사항 부재 및 산림경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 규정 등 상쇄사업의 현실 반영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할 필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에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신설(제4조 1항 6호)에 따른 별표(1~2호) 및 별지(1,3,6,10,15)의 사업유형 설명,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사업적합성 관련 설명 등 수정
나. 모호한 문구 삭제 및 사업계획서 변경 기준 완화 (제10조)
* 산림탄소흡수량 변경과 연결되는 사업계획서 변경 허용
다. 사업자의 사망 및 권리·의무의 양도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사항의 승계 내용을 신설함 (제25조, 제26조, 별지25호)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제56조·제57조(권의 의무의 승계) 및 관련 서식 인용
라. 관련 근거법률 변경사항 반영 및 산림경영 사업의 구체화, 관련 서식 수정 등(별표1~6, 별지1~25)
* 근거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
* 산림경영 사업 유형을 벌기령 연장 사업과 수종갱신사업으로 구분 표시
마.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과 관련하여 참고하는 항목의 추가 (별표4)
* 흡수량 산정 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간곡선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22.11.7~’22.11.17)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할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kej1227@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