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3-7호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등에 따라 보훈문화상의 수상 자격 조항을 개정하고 보훈문화상 시상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 제외 대상 개정(안 제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해산 및 신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기존 사단법인 명칭으로 개별 규정된 수상 제외대상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개정하기 위함
· 보훈대상자 복리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사)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유족동지회를 제외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함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조)
·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9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ns956@korea.kr
2)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3) 팩스 : (044) 202-5596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전화 : (044)202-5517, 55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