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29호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
2.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영 제14조의5제3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말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받은 자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마을 세무사로 위촉받은 자가 마을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