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43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2022.12.1.)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ES 03305.1)’
2. 주요내용
- 측정방법을 신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으로 변경(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를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jongim4915@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