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3-12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적극행정운영규정(대통령령 제331588호) 개정사항(‘22.12.27)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해촉 가능 사유로 안건심의 제척사유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위원의 임기)
나.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가능 사유로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제6조, 위원의 해촉)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16일까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tk@korea.kr / minaa@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00-6087, 6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