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통영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0-5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도선장 게시사항 중 휴업·폐업·운항중단 사유 추가
나. 고시 목적 신설, *자구수정, 재검토 기준시점 조정
* PVC → 폴리염화비닐(PVC), 스테인레스 → 스테인리스, 시인성 → 시인성(視認性)
** 유·도선 → 유선·도선, 유·도선장 → 유선장·도선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2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55-647-2449, FAX : 055-647-2949
- 전자우편 : bboky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송상원, ☎ 055-647-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