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50호
「조림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산림청장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조림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산림기술용역대가기준」시행(2023년 1월 예정)에 따라 설계 및 감리용역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이관(안 제28조, 별표1)
나. 사업시행자의 보고 절차 및 감리의 대상 명확화(안 제17조, 제22조)
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확인서 서식 신설(별지 제11호서식)
라. 표시봉 상부표식 소재에 대한 규제 완화(별표1)
마. 할인·할증 산정방식 개선(별표1)
바. 원가 작성을 위한 기준 및 단위표시사항 등 보완(별표1)
사. 기타 관련규정 및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yokyo1117@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산림자원과)
3)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1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