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29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소방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용어 정의 신설 및 최소값 규정 (안 제2조제9호, 제3조제3호)
나. 용어변경(호칭압력 → 최고사용압력) (안 제4조, 제6조제5호, 제12조, 제17조)
다. 압력챔버에 사용되는 압력스위치 성능 규정 (안 제7조제10호)
라. 최고사용압력 개념 도입에 따른 호칭압력 구분 삭제 (안 제9조, 제15조)
마. 도막두께시험 신설 (안 제12조의2)
바. 접착성시험 신설 (안 제1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