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146호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시기 지정
열람공고 시기를 ‘매년 2월말일까지’로 명시. 국민들이 열람공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이의신청시 제출할 자연환경조사 내용 명확화
△자연환경조사의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문가 조사 분야가 동ㆍ식물, 식생, 지형으로 3개 분야 임을 명확히 함
다. 현지조사 ‘분야’ 선정시 고려사항 명시
현지조사 조사분야 선정시에 이의신청 서류, 해당 권역의 멸종위기종 및 최신 생태정보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자연생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2, 전자우편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