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5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 허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 현행화(안 제2조 및 별표 신설)
○ 종교·미디어·체육·홍보 분야 법인 신설 9개, 명칭 변경 4개, 해산 1개 반영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jhlee3rd@korea.kr
ㅇ 팩스: 044-203-3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