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312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승강기 안전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속 검사원들이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인력의「코로나 19」감염 등의 영향으로 승강기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 미처리 물량이 적체되는 경우 승강기 공단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하여 승강기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검사업무에 외부 인력 활용(안 제11조제2항 신설)
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안전검사가 지연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외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승강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mj101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층 승강기정책과(우편번호 30116)
3) 팩스 : 044-205-89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 205 - 4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