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201호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0)」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0)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 2022. 10. 11. 일부개정, 2022. 10 11. 시행)됨에 따라 중복기준인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0)」(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5호)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