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39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과 필요역량을 반영한 면접시험 도입을 위해 인ㆍ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하고,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면접시험을 개별면접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 선발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험위원 수 조정[안 제1항라목1)]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험단계마다 위촉하는 시험위원 수(3→2명)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
나. 집단ㆍ개별시험에서 개별시험으로 통합[안 제4항나호1)부터 3)]
-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시행하던 것을 개별면접으로 통합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심층면접이 가능하도록 면접시간을 확대함
다. 면접위원 대상 교육방법 및 평정서식 마련[안 제4항다호, 라호]
- 공정한 면접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면접시험 평정요소별 배점 변경에 따른 평정서식을 개정함
라. 응시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제출서류 정비[안 제5항]
- 채용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제출하는 신원조사서의 중복제출 개선을 통한 응시자 편의성 제공을 위해 신원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마.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 변경[안 제6항마호]
-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3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n33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3) 팩스 : (070) 4032 - 729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 (044) 205 - 7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