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29호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 훈령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기상청장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의견에 맞춰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을 현행화하고 해당 업무를 규정상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훈령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있는 개정이유 기재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및 제8조)
- 상위 법령인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종류ㆍ내용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함
나.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 정비(안 제10조)
- 상위 법령인 「기상법」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함
다. 재검토기한 현행화(안 제13조)
- 재검토기한 만료기간 도래로 해당 기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5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803)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광혜원리 636-10)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 전자우편: kycheol13@korea.kr
- 팩 스: 043-717-02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주관부서명(전화: 043-717-0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