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133호
「하수도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수도법」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자동측정기기, 도시침수 등 용어를 정의함
나.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안 제4조)
○ 통합관제실 1개소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에 지원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함
다. 운영기관의 지정(안 제5조)
○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함
라. 지원센터의 업무(안 제6조)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 측정·기록에 관한 기술지원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최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도시침수 및 하수도의 재난 사고 예방·대응 지원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제공·활용 등
마. 자료의 수집, 관리, 제공 및 활용(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운영기관의 장이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관련 자료, 자동측정자료 등을 수집·관리·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1조)
○ 운영기관의 장이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지원,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사. 유역하수도지원협의회 운영(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 지원센터의 업무 조정, 공공하수도관리청과의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유역하수도지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fromto1218@korea.kr
- 팩 스: 044) 201-703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9,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