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45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소방청장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설현장 화재발생으로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간이소화장치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간이소화장치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16조)
- 염수분무시험, 도료밀착성시험, 내압시험, 저온시험, 전원 자동 전화시험, 예비전원 용량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전자파적합성, 표시내구성시험
다. 간이소화장치의 제품정보를 정함(안 제17조)
라. 추가적인 부속장치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