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3-53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객관적 정량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심사항목 유지를 삭제하고,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을 심의함’을 별도로 기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심사분야에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심사항목 삭제
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가족 친화 인증위원회가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을 심의한다는 내용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goto21@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02) 2100-6363, 팩스(02 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