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197호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o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산림복원 조사·분석 장비를 별표로 정함
- 조사장비 : 기반환경, 산림자원, 공간정보
- 분석장비 : 토양분석, 종자·양묘
o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은 산림복원 조사·분석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함
나. 별표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n75@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