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3-11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6호 제5조의 재검토 조치 기간 도과 및 법령이 현실 반영에 따른 개정,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조치기간 도과 및 고시 일부개정
- 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유·도선 게시사항 내용 추가(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 제2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및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에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그 사유와 기간 명시에 관한 내용 추가
- 게시물의 색상을 간결하게 수정
-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및 제6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에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세분화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임을 명시
다.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 개선
라. 부칙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6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32-650-2249(경사 이종화), FAX : 032-650-2949
- 전자우편 : skylove11@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이종화, ☎ 032-650-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