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8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2015년 화평법에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나.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시험항목의 일부개정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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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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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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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민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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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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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동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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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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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외 피부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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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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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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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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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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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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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 결합성시험, 아미노산유도체 결합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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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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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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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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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리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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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2개 시험항목의 신규제정
제7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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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민성시험(Defined Approached : 2 out of 3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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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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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외 인체피부모델(RhE) 광독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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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23년 05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서 제출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169, eeasy@korea.kr)
4. 그 밖의 사항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