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4호 4.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사항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여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수역을 허가필요수역으로 명칭 변경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변경
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4호 2.적용제외 삭제
-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
다. 참고사항 : 과태료 부과사항 삽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241-2349 / (FAX) 061-241-2949
3) (전자우편) thgus924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