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44호
「기상측기검정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기상청장
기상측기검정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훈령은 기상측기의 검정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상청고시로 정하기 위하여 이 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1-6026
3.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