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55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소방청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에 따른 ‘옥내형’, ‘옥내·옥외형’구분 (제2조의2)
나. 무선식 경종의 정의·구조 및 기능, 자동통신점검 다양화 등 신설(제2조제7호·제2조의2·제3조제15호·제3조의3)
다. 외함의 열변형시험·난연시험 강화(제3조제4호)
라. 경종의 구조 강화 및 단자당김시험 도입 (제3조제16호∼제19호)
마. 부속장치 기준 도입 (제3조의4)
바. 주위온도시험 강화 (제6조)
사. 상향살수시험 도입 (제9조)
아. 방수시험 도입 (방수형에 한함) (제9조의2)
자. 전원인가 상태의 습도시험 도입 (제11조의2제2호)
차.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