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45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에 따라 열분해 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업무 절차 및 세부 사항 신설
2. 주요 개정내용
가. 열분해시설 검사방법 신설
- 설치 및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세부 검사방법 규정
나. 이미 개정된 고시 변경사항에 따른 문구 및 잘못 표기사항 수정
- 매립시설 설치검사 항목 일부 문구 수정,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에 관한 고시명의 띄어쓰기 수정
3. 그 밖의 사항
이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3. 04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내 정보마당→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