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45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에 따른 업무 이행을 위한 규정 개정과 열분해시설 평가표 및 기준 신설
2. 주요 제정내용
가. 기술위원단 분야 별 위촉 인원 제한 삭제(안 제4조)
나. 자격요건 중 경력 사항 완화를 위한 개정 및 임기연한 연장(안 제4조)
- 검사분야 경력에서 시설분야 경력으로 개정 및 임기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다. 현장평가위원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인원구성 내용 개정(안 제5조)
- (기존) 내부1, 외부2, (개정)내·외부 구분 없이 3인
라. 서식 추가에 따른 번호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잘못 표기 수정 등(안 제9조)
마. 열분해시설에 대한 평가표 및 기준 신설(안 별표 1)
3. 그 밖의 사항
이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3. 04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내 정보마당→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