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29호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를 위하여「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물납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납 심의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 전문가 심의, 관계부처 협의회 등 물납 심의 절차를 정함
나. 물납 요청(안 제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ㅇ 전자우편: park868686@korea.kr
ㅇ 팩스: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