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575호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난 시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의 중 인명피해 구호금 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이재민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인명피해에 대한 구호금 지급 상한액의 상향(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사망·실종자 유족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지급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7급은 1,000만원까지, 8~14급은 500만원까지 지급
- 부상자 판단 기준 인용 조문 표기 명확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lief@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4-205-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 (044) 205 - 5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