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70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소방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계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에 따른 ‘옥내형’, ‘옥내·옥외형’구분 기준 도입 (안 제2조제14호)
나. 전력 공급 중 보호회로 작동 시 신호발신 등 (제3조제14호가목·제15호가목·제17호가목)
다. 수신기 등에 자동통신점검 발신하는 경우 일정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 발신 장치 설치 및 통신점검 재확인신호 발신 등 (제3조의2제6항)
라.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제11조의2)
마. 출력전압시험 및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도입(제14조의6, 제14조의7)
바. 표시내구성시험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