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3-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귀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개정 검토 및 기한을 수정하여 고시효력을 유지하고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문구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수역을 허가필요수역으로 명칭 변경
-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문구를 레저활동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쉬운 문구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변경
나. 재검토 기한 개정
-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변경
다. 문의처 추가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4-793-234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1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63568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4-793-2349 / FAX: 064-793-2948
3) 전자우편: qweun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