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60호
감천항 동방파제 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3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영상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장소
2. 설치목적
감천항 동방파제 내 안전사고 예방 등
3. 시 행 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4. 예고기간
2023. 5. 8. ~ 2023. 5. 27. (20일간)
5. 의견제출
: 2023. 5. 8. ~ 2023. 5. 27. (20일간)
6. 예고방법
전자관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7. 관련근거
ㅇ「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ㅇ「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ㅇ「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경우 단체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문의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051-609-6421)
라. 제출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우)48755
- 팩스 : 051-609-6419
- E-mail : di2508@korea.kr